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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이권에만 눈 먼 약사회, 성분명처방 주장 자중해”

29일 성명서 발표…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일 반성해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다국적기업에 팔아넘긴 사건의 판결이 연기된 틈을 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는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카피약이라 할 지라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 투여 시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의 약을 처방할 때 같은 환자에게서 천차만별의 치료반응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효과가 같다는 논리는 소고기가 등급의 차이에 상관 없이 맛과 질이 같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처방전과 다른 카피약을 약사가 멋대로 바꿔치기 조제하면서 약가 차이를 착복했던 일이 다수 적발된 사례를 봤을 때, 성분명 처방의 시행은 약사들의 이런 행태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가족들의 조제가 적발되는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조제료가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들이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이권에만 눈이 먼 약사회는 자중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유례 없는 국기문란의 와중에,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다국적기업에 팔아넘긴 사건의 판결이 연기된 틈을 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는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카피약에 대해 그 효능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설령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카피약이라 할 지라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가 같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적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약을 투여 시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의 약을 처방할 때 같은 환자에게서 천차만별의 치료반응이 나오는 것 역시 이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효과가 같다는 논리는 소고기가 등급의 차이에 상관 없이 맛과 질이 같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처방전과 다른 카피약을 약사가 멋대로 바꿔치기 조제하면서 약가 차이를 착복했던 일이 다수 적발된 사례를 봤을 때, 성분명 처방의 시행은 약사들의 이런 행태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카피약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 약사들에게 30%를 돌려주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더 싼 약으로 바꾸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약을 받는지도 의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조제 행위료는 2015년 3.3조에 육박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가족들의 조제가 적발되는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조제료가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약사들이,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해 값싼 카피약을 국민 앞에 내놓기 전에,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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