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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약 “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는 억지주장”

“일간지 광고는 의사들의 오만 가득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이하 대약)는 21일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일간지 광고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협회는 즉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지 주장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대약은 이날 성명서에서 의사의 처방방법은 제품명과 성분명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의약품의 성분에 의해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의사의 처방권이란 질병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의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또 법에 정해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국내 제약회사의 대다수 의약품을 저가,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비율은 6:4을 나타내고 있고 40%의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의 행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 반문하며 의약품 제조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리베이트라는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자신들의 처방행태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교하는 의사들의 오만에 가득한 행동에 대해 의사협회는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통해 의사는 치료에 가장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국민이 약사의 조언을 통해 비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성분명 처방의 기본정신이라고 의협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대약은 또 성분명 처방 시행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에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협의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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