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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심판에서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이었다.

헌재는 ▲임신초기 낙태는 허용해야하며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 현행 낙태죄를 계속 적용하고 ▲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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