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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회원투표’

직선제 산의회,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직선제 산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즉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 12개월보다 대폭 줄여 1개월로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내고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의 수정안은 이번 논란이 이루어지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 임신 중절수술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사들은 임신 중절수술 문제로 고발되기만 해도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만일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우리 의사회는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마땅한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한다. 입법미비를 해결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의 처분규칙 개정안은 결국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종전과 같이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는 위헌, 위법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의학적 견지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풍진처럼 18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입법미비이다.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미비를 복지부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말에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현재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 처벌규정과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된 입법미비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준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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