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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 조만간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할 듯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에…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17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에 17일 오후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신의회)는 성명서에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직선제 산의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은 최후통첩 형식으로 디데이를 정할 것이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경기 남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중절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회원 투표에서 낙태전면 중단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당시(2016년 9월 복지부 고시 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가 있다.”면서 “당시(2016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투표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의 회원들이 정부가 위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거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일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1개월의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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