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낙태죄 폐지 75% 찬성에 산부인과의사도 공감

사회경제적&여성건강권·사문화 등 이유 vs 남자 처벌 없는 것 문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인 이유다.

 

이에 15일 간선제 산의회는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도 간선제 산의회가 벌이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더불어 미혼모 출산지원 제도,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 산의(회장 김동석)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간선제 산의회와 같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817일 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간선제 산의회는 20188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외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간선제 산의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15일 입장문에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론을 제기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20185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했다.

 

성과학연구협회는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지난 2014824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성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리고, 왜곡된 성에 대한 치유상담을 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