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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 낙태 헌재 판결 기다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법 만들어야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17일 “낙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직무유기이다!’라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 유예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직선제 산의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 낙태약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 시행하면서 낙태를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 낙태한 의사를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28일 직선제 산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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