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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PPF "한국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

IPPF 사무총장 "범죄로 기소되는 의료인은 없어야!"

1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하 IPPF)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금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Alvaro Jose Bermejo Thomas IPPF 사무총장은 "한국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멋진 소식이다. 완전한 임신 · 치료를 원하는 여성 의지에 반해 어떤 여성과 소녀도 강압 받지 말아야 하며, 범죄로 기소되는 의료인도 없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법률은 여성을 죽게 하거나 여성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안전한 인공 임신 중절을 가열시킨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의 프로세스를 지원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경험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 건강권 등 여성 인권 증진 및 성 평등 사회로 나가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협회는 향후 여성 건강을 위한 포괄적 성생식보건 서비스 제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이미 여성의 임신 ·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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