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 3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정리한 ‘전남대학교병원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안영근 병원장의 발간사와 편집인인 박창환 진료부원장·재난의료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론 ▲방역 ▲선별진료소 ▲진료 ▲진료지원 ▲대응협의체 ▲연구분야 ▲코로나19 극복 현장의 목소리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지난 3년 3개월간 코로나19 대응현장의 기록을 담아냈다. 호남지역 감염병 대응의 최후 보루로서 전남대병원이 수행해 온 역할을 추후 새로운 감염병 관리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했다. 또 코로나19 주요 동향과 방역·진료·정부협력 등 주요 주제에 따른 전남대병원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감염병 대응에 관련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 부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작동 체계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 내용도 수록됐다. 감염병 대응 및 확진환자 치료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전남대병원의 코로나19 발생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까지 치열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안면마비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특히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중증도가 높은 감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김혜준 연구원, 차의과학대학교 정보과학교실 정석송 교수)은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청에 등재된 4815만 8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다.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와 안면마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후 12개월까지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백신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고, 안면마비 증상의 추적관찰도 단기간만 실시됐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자체로 인한 안면마비 위험과 감염 후 뒤늦게 발현되는 안면마비 위험에 대해선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를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질병관리청이 전국 보건소와 함께 동절기 고위험군 건강보호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검사 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 종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은 2023년(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 감액된 1조6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을 15억원으로 전년(9억원) 대비 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적정 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000여 곳과 담당약국 약 5000여 곳을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한다라고 31일 밝혔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기존 4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변에 코로나19 치
코로나19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며,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가 병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이 확인됐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규 확진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5.6% 증가해 일평균 227명이고,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9.6% 감소(136명→123명)한 일평균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5645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7%, 70대가 18.7%,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8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화율 0.09%과 치명률 0.03%이며, 특히 치명률은 델타변이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1.72%, ’21.12.1주)와 오미크론 유행 중 가장 높은 시기(0.89%, ’21.12.5주)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3년 8월 19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9.0명(치명률 0.10%)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8차 회의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와 관련해 ▲現 유행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해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 2차 조사 대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증가했으며, 미확진 감염도 50세 이상 연령대를 중심으로 늘어났고, 항체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과제 책임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동현)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5세 이상 주민 979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 9798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백신면역 모두 포함)은 99.2%로 2차 조사 결과인 98.6%와 유사했으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6%로 2차 조사 결과인 70%보다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률은 19.1%로 2차 조사 결과인 18.5%와 유사했다. 연령별 항체양성률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5~9세)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가장 높았으며(94.1%),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다만, 50세 이상 고령층의 자연감염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