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 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나,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으며, 설사 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국내의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면서 의사 수급 전망과 관련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의사회는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의 경과조치로,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폐지를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해,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뒤늦은 졸속 입장을 밝혔다.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의료계내에 꾸준히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의 회의에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의료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정상화라는 의료계 현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중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보건의료발전협의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보발협의 개정안을 통해 국민 지출 의료비를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의료비 증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CT, MRI) 가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신설된 심평원의 자보심사지침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공고한 바 있다. 세부적 내용 중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28일 자료를 통해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11%만(2021년 4분기 국가통계포털 기준)이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1인실 입원 청구가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의계도 한의원 1인실 청구 문제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회장은 의사회가 자보분심위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회장은 “자보분심위에서 한방 1인실 진료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방진료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라며 “한방쪽 위원들도 할말을 잃었더라. 자기들도 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의계 위원들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1인실에 대한 규제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에서 다인실이 없다고 1인실로 청구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통계를 보면 1인실 청구는 한의원이 약 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약 20억원, 상급종합병원 약 10억원에 비하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의견을 취합, 조만간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의료계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 동의없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여러 논란 끝에 제정됐으며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은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적, 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정형외과 의원이 수술 저수가, 자보환자 한의원 이동 등을 이유로 점차 입원실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제23차 정기총회을 개최하고, 정형외과 관련 최근 이슈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 의원의 입원 병상 감소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며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집행부를 해 오며 잘 했다고 자평할 일은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한 내용”이라며 “자보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2012년 탈퇴이후 빠져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의협에 참여를 주장을 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 이필수 회장님이 받아주셔서 분심위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의 자동차보험위원회도 재건됐다”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는 것 보다 언론에 이슈가 되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회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 타 외과계보다도 정형외과 수가가 현저하게 떨어지
정형외과의사회가 한방의 자동차보험 무차별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담금 문제로 탈퇴했던 의협의 자보 분심위 재가입 추진이다. 정부의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하며 의사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분쟁조정심의위원회 재가입,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 대책 등을 언급했다. 정총에서 이 회장은 10대에 이어 11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 더 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보분심위에 재가입하는 것을 의협에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며 “자보심사가 심평원에 이관되고 분심위 중요성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수가 자체를 결정하는 등 여전히 중요한데 의협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의협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분심위를 탈퇴했다. 분심위 의료계 배정인원은 6명인데, 현재는 병협 4명, 한의협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자보 진료비 2조 2000억원 중 한방이 9500억원을 차지했다”며 “분심위 탈퇴 이후 한방 비율이 매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