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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실 반영못한 자보심사지침 신설 강력 반대”

정형외과醫, 의원급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불러올 것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신설된 심평원의 자보심사지침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공고한 바 있다.


세부적 내용 중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28일 자료를 통해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11%만(2021년 4분기 국가통계포털 기준)이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등이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또한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인 자보 진료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금번 자보심사 지침 신설은 관치의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에 처한 열악한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는 동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동 심사지침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심사지침 법적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