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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환자 권리 제한과 의료전달체계 혼란시키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의 경과조치로,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폐지를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해,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뒤늦은 졸속 입장을 밝혔다.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의료계내에 꾸준히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의 회의에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의료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정상화라는 의료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껍질뿐인 명분을 내세워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유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졸속 개정은 1·2차(전문병원) 병원의 도태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전문성에도 심각하게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가 과연 CT, MRI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졌으며,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번 정권에 따라 불과 몇 년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특수의료장비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하는것과 동시에 정확한 현실 파악과 올바른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라는 효과도 없는 처방전을 거두고 전면규제 철폐 즉, 설치에 아무런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은 자율경제시장을 기본으로 환자와 의사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