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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형외과醫 “폴리뉴클레오티드 주사 급여 축소시 사회적 부담·비용↑”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 침해하는 ‘반헌법적’ 지적

“6개월 내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성분 5회 주사 이후 추가 주사 불가 제한 반대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성분 주사의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입장을 8월 21일 표명했다.

먼저 의사회는 “무릎 관절내 주사 중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이하 PN) 성분 주사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6개월 내 5회 주사 이후에는 추가 주사가 불가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회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하는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6개월 간격으로 1회 혹은 3회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아 최근 PN제제의 주사나 collagen제제의 주사가 개발돼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많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안내했다.

더불어 의사회는 최근에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효과에 대한 연구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해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음은 물론, 요구도는 더 높아져서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의사회는 전했다.
 
아울러 PN제재의 가치는 OA 환자의 관리 측면에서 TKR·HTO 등의 수술적 치료 혹은 BMAC등의 비수술적 치료등으로 그 방법의 풍선효과가 오히려 더 큰 의료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막는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의사회는 “이것을 평생1회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규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후에 오는 비용은 더욱 막대해질 수 있으므로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의 선택가지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인 근거자료의 추가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