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들이 관리급여와 한의사 X-ray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기념해 지난 11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완호 회장은 “’관리급여’라는 명목하에 근골격계 진료의 비급여 항목을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의료계의 이익∙손해를 떠나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질타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전 회장)은 오는 9일 개최될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항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은 “과잉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관리급여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회복을 위해 급여로 넣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책상 앞뒤에 맞지 않고, 실손보험사라는 외부 영역에 휘둘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회장 역시 “주요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상적인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해당 치료를 할 수 없어 퇴출 단계로 접어든다”며 “환자들의 선택권 자체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현재 오남용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정 의지도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도수치료나 충격파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항목에 의료계가 먼저 앞장서서 관리하겠다는 의견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것이 제일 편한데 왜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겠냐”며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마저도 흔들릴만한 상황”이라고 빗대어 규탄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X-ray 판독은 단순 기계 조작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십 년 임상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공보이사는 한의사 X-ray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잘못된 사건 해석에서 출발한 비상식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현 사태의 출발점이 됐던 한의사의 저선량 골밀도(BMD) 기계 사용 사건을 돌이켜보면, 기계의 특정 수치를 읽어 성장치료에 활용했다며 무죄 판결됐다. 그러나 식약처 확인 결과 그 장치는 성장예측기능에 대한 허가도 없는 장비였다”면서 “성장이 예측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20~30년 일한 전문의도 X-ray의 실금을 놓칠 때가 많다. 하지만 의과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된다. 환자들이 이를 놓치고 누적된 후에 병원에 오게 되면 건강권에 상당한 침해다.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누적이 되면 국민들의 보건향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이제오 기획부회장은 약침이 사실상 주사임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나’라는 명칭으로 한의계에서 도수치료까지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획부회장은 약침 후 감염 등 합병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주사는 차트 등으로 기록이 남지만 약침은 환자가 무엇을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들이 X-ray는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아 찍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MRI까지 촬영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형외과 전문의도 MRI를 통해 뇌를 촬영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영상의학과의 판독을 받는다”고 판독의 전문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