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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형외과醫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에 큰 문제점 2개 있다”

사업의 취지·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진찰료 범위 등에 대해 우려 표명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당청구 위험과 ‘진찰료’ 적용 범위 모호 및 참여기관 급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8월 26일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는 바이지만,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로 현재 선정된 대상항목은 수년간 현지 조사에서 다수 지적되고 다수 부당청구로 확인되는 항목임과 동시에 '진찰료'라는 항목의 특성상 무엇을 어디까지를 진찰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는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항상 논란이 되어온 항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경우는 행정 처분이후 행태 개선을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단순 물리치료로 축소 청구를 하거나 일정부분은 진료없이 물리치료만 유도하는 축소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는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사회는 해당 항목은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항목으로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과중할 것으로 우려됨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 청구를 한 경우라면 해당의료기관이 이를 입증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일부 착오 청구의 경우 해당기관은 업무는 과중되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컨설팅 모니터링으로 점검 대상이 늘어나게되는 이번 사업에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대상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수차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내용이라 하나 본 의사회이나 대개협을 비롯 이 항목에 직접 연관된 의사회, 학회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의대정원 결정에 수십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하나 그 근거는 부실함을 보인 정부 행태의 답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대상항목은 시범사업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시간에 쫒겨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적절한 대상항목을 다시 선정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의사회는 “본 사업에서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그룹을 추가해 자율점검제와 비교할때 참여기관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교육이나 예방대상을 늘리기 위한 목적임에는 공감하나 통보를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피조사자라는 부담감으로 해당 항목 행위의 처방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돼 대상기관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기관 확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사 참여기관의 확대를 최소화하는 대신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본 의사회등 의사 단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 시정 및 교육에 참여 할 수있도록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