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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뿔났다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 철폐하라”

공동 활용 병상제도 폐지는 CT·MRI 개원가 쓰지말라는 뜻 비판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중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보건의료발전협의체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보발협의 개정안을 통해 국민 지출 의료비를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의료비 증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국민 지출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CT, MRI) 가 있다면 그 의료기관이 소규모이건, 대규모이건 시행이 돼야 할텐데 그 접근성만 낮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소규모 요양기관이 특수검사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특수검사를 남발할 것으로, 소규모 요양기관의 의사는 부도덕하고 양심이 없는 의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추악한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과한 요구인가.


시대적 담론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을 바라봐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만약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중언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들만 막대한 경제적이득을 취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신규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다. 의사회는 후배의사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의료이용권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전달체계의 파탄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수검사를 위한 3개월간의 대기기간이 아니다. 집 앞 의료기관에서 당일 검사를 하고 의학적 소견을 듣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의료에서 CT와 MRI는 이제 문진과 신체검진만큼 중요하다. 병상 수와 같은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 지출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는 이 개정안으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가혹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현재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일을 더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우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와 20~30년후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50여개의 자체 병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특수의료 장비는 이미 포화에 도달했으므로 향후 150병상이하의 병원에서 특수의료 장비는 설치할 수 없다.


현재 개원중인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 장비는 인정되지만, 명의가 바뀌는 양수·양도에서 특수의료장비 이전 역시 금지되므로 유한한 수명을 가진 현 개원의들이 은퇴하면 이들 특수 의료 장비들도 사라지게 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종합병원들만이 특수 의료 장비를 보유 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조차 CT, MRI 촬영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진료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1차의료의 몰락을 의미하며 ‘한없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계기가 된다.


CT와 MRI를 촬영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야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상이 현실화돼 의료는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다. 개정안이 1차 의료를 붕괴시켜 무너뜨리는 근원적 시발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CT와 MRI는 더 이상 최신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최초 진단도구로 사용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진단도구가 됐다.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해 의료 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번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보유 병상 기준을 낮춰 규정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사실상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의원)의 CT, MRI 도입과 운영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즉, 1차 의료기관 및 중소 병의원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상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안이 최초 입법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의료서비스는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CT와 MRI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특수검사가 아닌 이미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인 필수검사가 됐다.


개정안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차례의 비합리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입법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에서의 CT, MRI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CT나 MRI가 꼭 필요한 급성질환자들 등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진료하는 요로결석의 경우 대부분 1차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는 질환이며 질환의 특성상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CT를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1차병의원에서 병상규제 등 관련규제로 인해 CT 장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환자는 조영제를 이용한 특수촬영 등을 받게 되며 불필요한 조영제 사용 뿐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긴 검사시간으로 고통받는 등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진단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안으로 인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인 것이다. 복지부가 제기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남용과 오용,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라면 1차 의료기관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행정 독재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제재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과 수가 정책, 공급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유병상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경우 CT, MRI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돼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 관리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도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