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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개 단체장, 시장형제 폐지 청와대 건의

대형병원 저가공급 강요행위 조사 등 촉구 진정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된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원,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3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뒤 통보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의약품 가격이나 할인폭을 임의로 결정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에게 미리 가견적을 요구하거나, 병원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 ▲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 등을 적시했다.

3개 단체는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관행에 의할 경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 또는 할인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지않을 것인가의 선택만 있을뿐 제약회사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등의 법률자문 결과도 소개했다.

진정서는 또 “병원들의 저가공급 강요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약산업의 R&D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부담이 커지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한 의약품 공급자의 시장 퇴출 유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제도 구축돼있는 이상, 불공정한 행위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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