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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장형제 폐지” 제약단체 공조체계 강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제도 폐해 및 폐지 주장할듯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위해 약계단체들이 공조체계를 굳히고 있다. 제도 폐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미 제약협회와 KRPIA를 포함한 제약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제도 폐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청와대에도 제도의 폐해를 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약업계 단체장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해를 알리는 연구보고서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는 제약협회와 KRPIA, 도매협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KRPIA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또 제약협는 공정위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견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협회는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제약업계는 대형병원의 저가견적 요구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부활과 함께 상식밖의 저가낙찰을 요구하고 있다. 1원낙찰이 1원이 아니고 2원, 3원이라고 해서 의미가 무엇있느냐”며 “절대 ‘갑’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데 안타까울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복지부, 공정위에서 벗어나 직접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폐해가 많은 제도인만큼 업계에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조만간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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