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이 신경차단술 관련 신설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 및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2항목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 1일(목) 공개했다.
심사지침은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 실시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여 명확히 하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등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영상자료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70항목(행위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 된다.
동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 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