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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갑상선-당뇨병 검사’ 등 심사지침 정비

행위 2항목 변경-3항목 삭제, 치료재료 1항목 신설

[파일첨부] ‘갑상선 Screening test’와 ‘당뇨병에 Insulin & C-peptide 연속검사 실시시 인정기준’ 등을 포함한 심사지침 일부가 새롭게 정비된다.

또한 치료행위 2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이 변경되고 3항목은 급여에서 삭제되며, 치료재료 1항목은 급여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심사지침이 일부 정비된 항목은 치료행위 중 ▲검사료 19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5항목 ▲주사료 1항목 ▲마취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등 14항목, 치과처치 수술료 3항목 ▲항방시술 및 처치료 1항목이며, 치료재료 중 ▲처치 및 수술료등 2항목이다.

특히 갑상선과 당뇨, 부비동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24시간 혈압측정검사, 골밀도검사 적응증을 비롯해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신결석 신우결석 제거술, 자궁근종절제술, 백내장 수술전 실시한 누낭세척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과의 심사지침이 정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치료행위 중 ‘세포표지검사 인정 기준’과 ‘체외금속고정술의 인정기준’이 변경되고 ‘동일부위에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또는 절골술과 동시에 체외금속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과 ‘체외금속고정장치의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상병에 따른 고압산소요볍의 수기료 산정방법’ 등은 급여삭제 항목에 포함됐다.

치료재료 중에서는 ‘비관혈적 담관협착확장술시 사용한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인정’ 항목이 급여신설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