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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슐린검사등 심사지침 40항목 삭제-개선

심평원 9월부터 실시, 행위 37항목-치료재료 3항목

[파일첨부] 인슐린검사 등 행위 37항목과 치료재료 3항목 등 40항목이 삭제, 개선돼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2일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한 후 이와 관련해 검토된 40항목(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 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운영해 온 심사지침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근거중심의 전문의학적 검토와 관련학회 및 의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은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항목 중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는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했으나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삭제된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인정기준’ 등 행위 37항목과 ‘폴라로이드 필름’ 등 치료재료 3항목은 발생빈도가 적어 상병ㆍ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한 경우 또는 다른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지침을 삭제하기로 했다.

동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