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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삭제 2항목 변경 안내

“치매 전문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불인정”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행 심사지침을 모니터링 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1-59호, ‘11.6.1 시행)’으로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삭제하였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해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되었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한편, 동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