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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맛사지치료 포함 심사지침 44항목 신설

[파일첨부]심평원 “다양한 진료행태 위해 기준 마련”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와 맛사지치료를 포함한 44항목의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4항목을 신설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44항목)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의 세분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을 담고 있다.



신설된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 이내라도 치료의 반응이 없는 vegetative state이거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없는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하고, 2년을 경과해 환자상태의 호전이 없는 경우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는 1일 1회 인정한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되어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 3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ㆍ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이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에서 조회하거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