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와 맛사지치료를 포함한 44항목의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4항목을 신설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44항목)은 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의 세분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을 담고 있다.
신설된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을 요약하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 이내라도 치료의 반응이 없는 vegetative state이거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없는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하고, 2년을 경과해 환자상태의 호전이 없는 경우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는 1일 1회 인정한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되어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 3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ㆍ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이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에서 조회하거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