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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깊은 ‘의료일원화’ 공청회 입장차만 재확인

한의약 과학화 먼저 이뤄야 vs 근거없는 폄훼 중단해야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한의계 인사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선한의료포럼의 주최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주관으로 ‘의료일원화 공청회’가 21일 오전 7시 엠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의학은 의학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대체요법일 뿐이라며 서로 타협을 통한 통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대리하겠다고 변호사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양측이 통합할 수는 없듯이 의학 역시 문과적 마인드로 서로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역시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의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사용을 허가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한의약이란 한의약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에 국한돼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이를 잘못 유권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현재 성분조차 불분명하게 만들어지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작용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계와 한의계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의계의 입장에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의약 폄훼와 왜곡보도에 앞장섰던 한방특위가 양의사협회의 대표로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의협이 진정으로 의료통합을 원한다면 한의약에 대한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의료통합방식에 대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2원적 1원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한방의료를 축소하고 일본식으로 한의약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통합의 방식은 점진적인 통합이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임상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 한의약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한의협 평협 위원 역시 옛날에는 의료기기가 없어 한의사가 진단이나 망진을 못했을 뿐이라며 현대에는 공학자들이 만든 진단기기가 있으니 이를 한의사들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약은 식약처를 통과한 규격품을 가지고만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일부 잘못된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한방에 대한 이해를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의료일원화라는 용어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가 불완전해 합쳐질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일원화보다는 면허일원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와 한의사가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일원화에 집착하기보다는 결국 각자 분야가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협업을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 패널인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10년의 논의과정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원칙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도 직능간 상호존중을 토대로 세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국민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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