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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양한방 협진, 학문적 신뢰성 없어 “沙上樓閣”

한방 의료기기 사용-고용의사 증가 등 득보다 실 많아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내년 1월 시행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이 새로운 기회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목상 협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사고 전환 등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양한방 협진을 시행하고 있는 모 한방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했다.

무엇보다 의료진간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없을 시 제도가 있어도 성공적인 정착이 요원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관계자는 “실제 병원에서 명목상 협진을 하고 있지만, 양 의료진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약 처방에 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달라 약의 복용 여부를 두고 환자가 혼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제도적인 장치로 의·한·치 협진이 정례화 될 수 있다고 해도 의료진간의 절대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없다면 환자 역시 협진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그 시너지 효과는 발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 개원가의 경우는 협진에 따른 한의학 쪽의 의료기기기 사용과 이에 의한 비급여 쪽의 진료확대 및 의사 고용 등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진이라는 미명하에 한방이 원하는 경우 의료기기 이용은 물론, 의학적 진단을 활용하기가 더욱 수월해 질 것 같다”면서, “특히 피부, 성형, 비만, 그리고 물리치료 등에 있어서는 협진에 의해 기기사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결국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이 대거 고용돼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해 환자를 한의학 쪽으로 유인해 주는 것 말고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한의학 쪽에서는 협진체제 구축이 의료기기 사용의 확대로 한의학 쪽에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또 다른 협진병원 관계자는 “한의학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큰 편인데, 협진체제의 제도화로 인해 이를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진료에 나서는 의료진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여져 협진이 가능해 질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협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학과 한방간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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