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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약육성법 개정 폐기하라…의료일원화가 먼저

대전협 “의-한의사 역할 모호해…국민 혼란만 가중”

젊은의사들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20일, 성명서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을 당장 폐기시키고 의료일원화를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문구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방의료는 질병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식이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의료법에서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뿐 아니라 영역 간 오해와 갈등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란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것은 각종 영상장비는 물론 최신 의학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포괄함으로써 한의약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한의약 육성은 의료일원화 이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료일원화는 현대의학과 한방의료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각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해답이다.

따라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전제없이 복지부와 국회가 한의약육성법 이후 다시 무수히 많은 관련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태라는 것.

안상준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이 현대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접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향후 의료체계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비전문가에게 진료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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