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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官, 건강검진 양한방 협진 추진에 ‘대립각’

의료법상 협진 근본취지 벗어나 vs 의료계 반대할 명분 없어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 자격을 부여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방병원, 치과병원에 대한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 부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를 위한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의과, 치과, 한방의 협진체계가 의료법상 명시됨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방 및 치과병원에서 의과 및 의사가 있는 병원만 지정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의료법 3조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에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 및 치과병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법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시행규칙에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일반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자격을 부여할 뿐 지정기준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검진의 질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검진은 암 검진과 달리 전문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에서도 국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계 스스로 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의사, 치과의사가 검진하지 않고 의사들이 하며, 검진기간 역시 2년으로 그대로 인데 어떻게 의료비가 상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들(한방, 치과병원)이 환자유인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반대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각 영역의 특성을 접목해 환자 진료 및 치료 효과를 고양시키고자 한 의료법상 협진의 근본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핵석 및 적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검진 기본 취지는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기 위함으로 검진기관의 양적 팽창보다는 검진의 질이 우선 담보돼야 하며, 현재도 검진기관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한방 및 치과병원으로 확대되면 검진의 질이 떨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비지출도 상승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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