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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의료법 준수해야”

대개협, 한의댸 페쇄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과 관련, ▲의과와 한의과를 분리할 것과 ▲한의대를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10일 대개협은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31일 의한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갖고 ▲교육과정의 통합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안을 2년 내에 마련하며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기존 면허자들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한 구분 하에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의 부여는 불가하며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술의 객관화를 통하여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하라.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로 만든 기형적인 건강보험을 즉각 폐기하고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라. ▲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설마 해부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똑같다고 우길 위인은 없을 것이다.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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