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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형병원 의사 리베이트, ‘병원 패널티’ 법제화

복지부, 리베이트 아우른 중간평가 방안 만들고 있다

굴지의 대형병원인 C병원에 속한 교수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에 연루 된 병원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관련 부분도 포함된다”며 “상반기 중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도 상급종합병원 발표시, 리베이트에 연루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간평가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법개정을 포함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C병원의 모 교수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리베이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취소에 관한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만큼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중간평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 될 계획이다. 이는 상급종병 지정취소를 위한 법적 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계적인 안들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들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여기고 수수방관 할수만은 없게 된것.

그동안 성모병원ㆍ고려대병원 등 굴지의 대형대학병원들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는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근절 선언까지 하며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속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급종합병원의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문제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만큼 더 이상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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