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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0여명 명단 검찰에 넘겨

대형 문전약국·도매상 조사, 검찰-전담수사반 출범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 것.

먼저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했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관련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에 약 100여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중에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 등 15곳씩을 4월 한달간 4개팀을 구성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는 제약회사 관련 5~6건과 의사 1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제약사들의 비용구조가 달라져 저렴한 약 생산으로 인한 간접적인 약값 하락 및 장기적으로 R&D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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