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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직원위한 동영상 강의 참여가 리베이트?

의협, 동아제약이 의사들 기만…4가지 질의에 답변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교육컨텐츠 제작 참여로 불거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번 사건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5명의 개원의사가 동아제약이 아닌 J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에 참여했는데 당시 동아제약과 컨설팅사는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밝혀 의사들이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했지만 향후 의약품 처방 대가성 있는 것이라고 동안제약측이 주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수사초기 동아제약은 ‘J업체와 계약해 교육 컨텐츠 사용료도 지급해 컨텐츠제작에 대한 대가이지 처방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두 번째 압수수색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J업체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바꾸면서 단순한 컨텐츠 작업참여가 리베이트의 변형이 된 것이다.

또 동아제약은 영업사원들이 ‘대가성이 맞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은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동아제약측에 4가지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우선 의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J업체측으로부터 컨텐츠 제작비용을 받은 것이 귀사가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였다고 가정한다면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사가 요청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동아제약이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처방 증진을 목적으로 귀사가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맞는다면 교육 목적의 강의 제작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인가이다.

세 번째 질문은 대한의사협회는 1백50여명이 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의사회원들을 회유하고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시켰다가 뒤늦게 자사의 사정으로 입장을 바꾸어 ‘처방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진술한 동아제약 측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제약의 이중적인 진술 태도로 인해 150여명의 선량한 의사협회 회원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는데 이들 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귀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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