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초대형 리베이트… 돈 받은 의사 100여명 줄소환

국내 상위 제약업체의 역대 최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루된 병의원만 1400여곳이 넘는 데다 검찰이 의사 100명 이상을 수사선상에 올리자 의료계는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18일 모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 이후 200만∼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마쳤다. 2011년 2월 J컨설팅 회사를 통해 모사측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료 명목으로 3656만원을 받은 대구 H의원 원장 김모씨 등 1차 소환 대상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환자별로 다음달 초까지 출석 일정이 대부분 통보된 상태다. 해당 의사들은 대부분 중소 병원 소속이며 대형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반장인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연루된 의사가 1400명이 넘지만 쌍벌제 이전 범행이 많고 수수액 등 죄질에 따라 입건 대상을 분류하면 처벌 가능한 의사는 1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1400여개 전국 병의원에 4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처벌 수위=쌍벌제 도입으로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판결 후 형이 확정되면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추가로 내려진다. 쌍벌제 시행 전에는 의료인은 수수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2개월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 후에도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형량도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그쳤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5634명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58명에 그쳤다. 그 가운데 의사 1명만 벌금 800만원을 받아 4개월 면허정지 처분됐고 나머지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만 받았다. 징역형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