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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혐의 의사 300명, 자격정지 확정 안돼

복지부, 수수여부 추가 조사 후 2~12개월 자격정지 처분

복지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사 300명 자격정지 처분 관련한 5일 SBS 단독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3월 5일자 SBS 8시뉴스 “한 제약사에서만 의사 300명에 ‘뒷 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가1개 중소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300명을 적발, 이달 안에 전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대법원은 특정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련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구한 상태로 아직 회신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 범죄사실 확인, 수수자의 규모, 수수금액 등은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확보한 후 해당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리베이트 처분의 핵심적 요소인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되고, 쌍벌제 도입 이후에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2~12개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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