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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직권심사-업무정지 등 강화

권익위,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등 환자 권익보호 나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되 것은 물론, 과징금을 체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로 변경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세부산정내역을 제공, 진료비 민원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일질병에 대한 직권심사도 가능해진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진료비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강화라 할 수 있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환자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익위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발생해 허위ㆍ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ㆍ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그동안 허위청구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 업무정지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ㆍ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행태가 근절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