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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미지급 의료급여비 지연이자 지급 난색

내년 1월 중순 3천억 지급될 듯…매년 되풀이 난제


의료계가 3천억 여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중순 경 미지급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연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3천 314억 8230만 9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라남도만 의료급여 예탁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광역시 및 도 예산은 바닥난 상태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조기집행해 현재 미지급금을 모두 해소시킬 것”이라며 “예산상 내년 10월까지는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 10월 이후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이 없다면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또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근본적 적은 예산 증액에 비해 의료급여비 증가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

이에 의료계는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측은 지연이자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법 신설은 불가하다”며 “의료급여는 국고와 지방세에서 충당하는데 예산부족과 함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료급여 예산은 다른 복지 예산보다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다른 복지 예산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단번에 1조~2조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료급여비 예산이 국고가 3조 981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조 17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내년 1월 중순이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3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의료급여비를 충당한 것 이외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