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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앞서 ‘청문절차’ 둬야”

임두성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보험당국이 사실내용에 대한 사전 청문기회 조차 제대로 주지않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으로 청문정차의 법제화을 위한 의원발의가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행정절차인 청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중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법률에서 청문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매우 신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