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허위청구 등 현지조사 거부시 수사의뢰 할 수 있나?

내부 지침에는 빠져…심평원, 수사의뢰 필요성 속내 밝혀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계에서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의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복지부와 현지조사 과련 내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중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지침에서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항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의약계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요양기관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11일 “복지부와 현지조사 내부 지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복지부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해 지침에 넣기로 했지만 최종 지침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며 “그러면 기관으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지침에는 빠져 있지만 허위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수사의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수사의뢰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단지 현지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당국에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사의뢰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상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력이 없는 관계로 수사기관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의뢰”라고 강조했다.

즉, 심평원은 내부 지침에는 없지만 앞으로 허위 청구를 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시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계와 심평원간의 현지조사에 따른 갈등이 다시 불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과연 수사의뢰를 정말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