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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과징금 5배→10배로 크게 인상?

복지부, 국회계류 관련법안 반대하더니 왜 급선회 했나?

복지부가 내년도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재정지출 누수요인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적발시 업무정지가 원칙”이라며 “과징금 부과시 현재 허위청구금액의 5배인 과징금 부과액을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청구금액의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당초 복지부는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다 갑자기 내년도에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으로 방향을 급선회 한 것.

복지부는 당시 법안 개정의 반대 사유로 “허위ㆍ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늘려 부과할 필요성 및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일률적 인상할 경우 요양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복지부는 만약 과징금을 늘릴 경우 요양기관은 과징금 신청을 하지 않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오리려 과징금처분을 도입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징금 상향 조정은 형평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았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지조사를 비롯한 행정단속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하나같이 과징금을 10배로 인상할 경우 방어진료를 양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현재보다 더욱 규격진료를 강제하고, 과도한 과징금의 체납으로 인한 영업정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