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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조 의료급여 심의 ‘구멍’…대다수 회의도 안열어

손숙미 의원, 심의위 개최 소홀·서면대체…감독 시급

지난해 의료급여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속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천6백만건, 의료비는 3조9천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7천5백만건, 4조9천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천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음.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천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했으며,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