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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벌 양수인이 승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제 신설 3건(제약업체 등의 부당행위 방지 차원), 규제 강화 2건(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폐지(안 제6조)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제3항) 등으로 신청 후 조사,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 자격관리 실시 등의 수급권자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변경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등 처분효과 승계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 제고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 및 재정 누수 방지를 기대했다.

특히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와 관련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