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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향정신성약물 일반투여시 1품목만 인정

3개월 이상 복용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등 평가해야

[파일첨부]향정신성약물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개하며, 관련기관에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가 제시한 향정신성약물의 일반원칙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해 인정된다.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초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에서 치료기간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범위 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1회처방시 3주이내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1회처방시 2주 이내 ▲Midazolam 경구제(품명: 도미컴정 등) 불면증의 경우 1회처방시 2주이내에 한해 요양급여하게 된다.

다만,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도록 했다.

Benzodiazepine계열 등은 tapering시는 금단 증후군(wi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마다 10~25%를 감소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세부인정기준 제시와 관련해 복지부는 “약제의 안전성, 유효기간 관련 안정성 및 약제 특성상 오ㆍ남용, 의존성 및 습관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명확히 고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