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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발타캡슐, 근이완제 병용효과 불충분시 급여

[파일첨부]이노베론필름코팅정 등 10품목 신설 입법 예고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되며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등 10품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심발타캡슐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삼환계 항우울제나 근이완제를 1달 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급여 인정하며, 섬유근육통 확진에 대한 기준은 기존 급여기준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섬유근육통 진단기준이 2010년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신설된 10품목의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허가사항 범위(4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간질 치료시 부가요법)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Blonanserin 경구제(품명: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정신분열증)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안구건조증후군 등의 내인성질환, 수술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해 치료보조제로 사용시 급여

▲Tafluprost 외용제(품명: 타플로탄점안액0.0015%):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증상 치료시 급여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 ▲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 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경도 내지 중등도의 본태성 고혈압, 심부전의 증상 또는 징후 유무에 관계없이 혈액동력학적으로 안정하고 혈전용해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사용시 급여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 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급·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투석시 급여 ▲Zinc acetate 경구제(품명: 윌리진캡슐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윌슨병)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 ▲Etravirine 경구제(품명: 인텔렌스정):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 경험이 있는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NNRTI) 및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에 실패한 HIV-1-감염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 요법시 급여 등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