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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의협,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에 공감대

64항목 개선 건의…불편 최소화 부분부터 개선 추진

심평원과 의사협회는 최근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돼 건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그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건의된 수가 및 급여기준 총 64항목에 대해 검토 회신했다. 심평원은 회신 후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양 기관은 급여기준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한 사전 설명기회가 검토 회신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해 협의기회를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건의된 64항목에는 수가관련 건의가 30항목, 세부급여기준 건의가 34항목 등이었다. 의협의 이번 건의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토진행 중인 차등수가제와 관련, 만성질환관리료 급여 확대, 교육·상담료 비급여 확대와 물리치료 각종 규제 철폐, 정신요법료 제한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건의내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시킬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 기본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건의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시1) 응급실 등에서 6시간이상 머무른 경우 1일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망 등의 환자상태 변화로 6시간이 채 안되는 경우 외래 부담률로 변경되어 환자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예시2) 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병변부위가 상이하더라도 정해진 횟수(외래 1일1회, 입원 1일2회) 범위내로 제한받고 있어 다른 부위 치료를 위해 외래를 내원하게 하는 문제


심평원은 “의협이 학회별 건의의견을 취합함에 있어 진료과목 별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건의토록 실질적 관리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건의 시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해 자료요청 등 에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검토진행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