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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뇌·뇌혈관 MRI 검사, 앞으로 뇌질환 의심시에만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 개정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2017년 143억원에서 2021년 1766억원으로 1135%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결정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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