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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당의 판단 따른 부목ㆍ캐스트 교체 시 급여적용

복지부, “환자 개인적 사유 교체는 전액 환자부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골절 등의 고정을 목정으로 부목이나 캐스트를 교체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부목 또는 캐스트 재시행 관련 급여 적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안내는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행적해석이다.

복지부는 골절 등의 고정을 목적으로 부목이나 캐스트를 시행했으나, 환부의 부종 감소,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교체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부목이나 캐스트를 환자가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등 환자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로 다시 시행하는 부목 또는 캐스트의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