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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특별법안, 현행 보건의료제도 기반 붕괴 우려

의협, 4월국회 논의예정 특별법안 의료양극화 지적 반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의료의 양극화·상업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의료특구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특구 지정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난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광고 특례,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에 관한 특례 등은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과 관련, 원격의료는 국내에서 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원격의료 특례는 어불성설이며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특례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외형적으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여겨질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목표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확정·추진하고 있고, 현행 보건의료제도 유지 시 국민이 원하는 건강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복지부 장관 산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중이라는 부연이다.

즉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해 의료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두 특별법안의 추진은 국민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기업의 ‘영리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현행 의료체계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을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폐기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10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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