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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세무검증제 5일 판가름…개원가 매우 불쾌

“수가통제에 일차의료활성화 무관심…돈걷을 궁리만”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세무검증제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규제 하나가 또 늘었다며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다.

31일 개원가는 세무검증제와 관련, “정부가 의료는 공공재라며 수가를 통제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취급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일차의료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결국 돈 걷을 궁리만 한다. 7억 5천 이상 매출이 되는 곳은 몇 없더라도 일단 의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전 과세년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의사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매출이 7억 5천 이상 되는 곳은 별로 없겠지만 이미 카드수납과 의료보험으로 매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모든 과세자료가 거의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일반기업처럼 생각해 규제를 하나 더 늘려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상생이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도울 생각은커녕 통제와 규제만 강화시켜 개원가를 또다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

모 지역의 의사회 회장은 세무검증제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3명이서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7억 5천으로 상향조정을 했다지만 나중에는 임의로 얼마든지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금액을 하향조정 할수 있도록 교묘히 눈속임을 해 놓은 건 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에서는 세무검증제의 업종별 기준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언제든지 정부의 의도대로 기준금액을 하향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과세 10%부과방침에 이어 세무검증제까지 통과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돈독이 올랐다며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강남지역의 모 성형외과 의사는 “부과세에도 신경쓰기 바쁜데 세무검증제까지 한다니 도대체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건지 모르겠다”며 “전문직에 대해서 이미 노출될 것은 다 노출된 마당에 결국은 정부가 악수를 두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세무검증제도가 시행 될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5%이며 대상자가 검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검증비용의 60%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되며 성실사업자에게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와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