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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무검증제 막아라” 입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

의협 “국회의원 상대로 제도의 부당성 알리겠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2010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병·의원의 세원은 다 노출되어 있다”며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부당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단체들의 주장에도 이미 세무검증제도는 입법예고까지 마쳤다”면서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3단체가 뜻을 모아 법안을 최종 검토할 국회의원들에 현 상황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향 후 계획에 대해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결국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야 막을 수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이 단체 이기주의 비치지 않도록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주최해 공론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의사협회 회원들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치과와 한의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문제이므로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재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단체는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4일 까지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