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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무검증제, 의사단체 반대 이해 안돼!”

기재부,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서 의협에 일침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에 달하는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영세 의료기관 옥죄기로 받아들이며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이해 할 수 없다. 기존에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성실납부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30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해 쓴소리를 날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에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과장은 우선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 단체들(의협, 변호사협, 세무사) 등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정부정책의 홍보 미흡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어 관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의도는 연간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와 제대로 된 세무신고를 마쳤는지를 확인해, 성실납세자로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해 우대해 주는 것에 있는데 이를 부당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해라는 것.

임 과장은 “애초에 연간 5억원이라는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의원들은 해당 되지 않는 제도인데도 이들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의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임 과장은 특히 “이 제도를 이행하게 되는 조건을 갖춘 이들은 사업에 성공하신 사람”이라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이를 반대 할수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오히려 의협에서는 이를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과장은 세무검증제도가 일부 직군의 고소득업자에만 해당돼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직종과 계층에도 확대할 예정이며 이미 여타의 조세제도에도 이를 적용해 법적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세무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쓰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 세무검증비용은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기존에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이 미비했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다.

임 과장은 그러나 세무검증제 시행 시 임의제도화 및 세무조사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탈루의 소지가 있고, 세금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재부 측의 설명에도 의협 등 세무검증제도 시행의 관련 단체 및 민주당 등의 야당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에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