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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당, 의사 겨냥한 세무검증제도 ‘짤순이 제도’

“전문직 겨냥 말고 부자 과세부터 해 재정건전성 도모해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의사· 변호사 등의 세무검증제도 추진에 민주당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짤순이 제도’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공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정병근 정책위원장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제세 의원의 주최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일부 전문직을 겨냥한 이 제도의 도입은 조세 형평성에 위반하는 것이기에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병근 정책위원장은 “세무검증제도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정부가 과세를 조밀하게 할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해서 짤순이 제도으로 하려는 건 아닌가 싶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성실납세를 해왔고 투명납세를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나친 짤순이 제도 할 필요 있는지 의문이다. 또 조세 형편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수도 있지만 납세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감세 정책 등의 큰덩어리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가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거지만 의사 등의 전문직종들에 대해서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본다”며 “향 후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이것이 관철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의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에 대해 세무사에게 국세행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